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해고 시 일정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그 금액은 해고예고기간의 일수에 임금 1일 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