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일단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 고용할지 여부를 회사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일명 ‘수습기간 임용제’라고 한다. 수습기간 임용제로 채용된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이 없어도 수습기간 만료 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 임용제 근로자, 해고예고 기간 없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평균임금 기준 산정, 일정 상한선 존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고 시 지급 불가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의 의미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수습기간 임용제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시 해고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당분간 실직 상태가 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고용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30일 미만 근로한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평균임금 60일분

평균임금은 해고 당시 3개월간의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시

  • 직원 A는 수습기간 임용제로 입사하여 15일간 근무한 후 해고되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일당 100,000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1,500,000원(100,000원 x 15일)이 된다.
  • 직원 B는 수습기간 임용제로 입사하여 45일간 근무한 후 해고되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일당 120,000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2,760,000원(120,000원 x 45일 x 2/3)이 된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의 상한선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30일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통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고일과 동시에 지급해도 된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된 경우
  •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해고된 경우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된 경우
  • 기업이 파산 또는 합병한 경우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 회사에 직접 항의하기
  • 고용노동부에 불공정노동행위 신고하기
  •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제기하기

결론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은 수습기간 임용제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이다. 해고예고 기간이 없어도 수습기간 만료 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만약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받도록 주의해야 한다.